[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금융위기 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압류를 남용한 미국 대형은행 10곳이 85억달러(약 9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국(OCC)은 JP모간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이 부당한 주택압류 관행에 따른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준과 OCC는 지난 2011년 JP모간체이스를 비롯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14곳의 은행들이 주택압류 절차를 남용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이중 10곳이 배상급 지급에 합의한 것이다.
토마스 커리 OCC 관계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사에 착수했을 때 OCC는 부당한 부분을 바로 잡고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오늘의 발표는 소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배상금 지급에 합의한 은행은 앞서 밝힌 네 곳 이외에 오로라뱅크FSB, 메트라이프, PNC파이낸셜서비스그룹, 소버린뱅크, 선트러스트뱅크, US뱅코퍼 등이다.
이른바 '로보사이닝(robo-signing)'으로 불리는 은행들의 부당압류 관행은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기관들은 금융위기 발생 전 주택가격 버블이 한창일 때 신용도가 낮은 차입자들에도 모기지를 자유롭게 빌려줬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일시에 연체료를 크게 올렸고 이를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주택을 압류했다.
당초 은행들은 7억달러 정도의 배상금을 내놓기로 했지만, 연준이 3억달러를 더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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