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그룹 최태원 회장 선고 돌연 연기
2012-12-21 16:42:30 2012-12-21 16:44:1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오는 28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년 1월31일로 연기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재판을 맡았던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선고공판을 2013년 1월31일로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 사건 증거기록이 방대하고 변론종결후에도 검찰과 변호인측으로부터 다수의 의견서(총25개)와 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출됨으로써 기록 및 관련쟁점이
면밀한 검토가 추가로 요구되어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 SK그룹 재무담당 장 모 전무도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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