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경선부정 사건 수사중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강모씨(33)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불명된 윤모씨(26) 등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통합진보당 소속 당시 이들과 함께 압수수색을 방해한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사건을 분리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 5월21일 지난 4·11 총선 당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당원명부 등을 관리하는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을 전해 듣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버가 있는 서울 금천동 가산동 주식회사 스마일서브로 찾아갔다.
검찰은 이들이 21일부터 다음날 22일까지 검찰의 압수수색을 돕기 위해 파견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의 이동을 방해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윤모씨의 경우 경찰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발뒷꿈치로 앞 유리창을 내리찍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명은 도로 난간 위에서 경찰승합차 앞 유리창 위로 뛰어내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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