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공정위 자료유출 직원 '형사고발' 검토
"문건 유출관련자,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 아니다"
2012-09-26 11:51:52 2012-09-26 11:53:1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4대강 입찰담합 조사 내부자료의 유출문제와 관련해 해당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기밀자료의 유출에 대한 형사고발과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문제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론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서 "내부문건은 상당량 유출됐다. 우리 내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공정위 상정을 대선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공정위 내부문건을 입수,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며 내부감찰을 시작했다가 야당의 비난으로 중단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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