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성그룹 장남, 회사명 '대성지주' 쓰면 안돼"
"대성홀딩스와 상호 비슷..오인·혼동 가능성 커"
2012-09-10 14:11:15 2012-09-10 14:12: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대성그룹의 삼남인 김영훈 회장이 창업주 故김수근 전 회장이 지은 '대성'이라는 그룹 이름을 두고 장남인 형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장남인 김영대 대성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한규현)는 10일 대성홀딩스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하지 말라'며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는 외관과 관념이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해 일반인이 회사명을 보고 두 회사를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 측이 제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주식 투자자들이 회사명을 혼동해 실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성그룹은 창업주가 사망한 뒤 정통성을 둘러싼 '형제의 난'이 일어났고, 지난 2009년부터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 계열,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 계열로 나뉘었다. 차남 김영민 회장의 서울도시가스 계열은 독립했다.
 
앞서 지난 2010년 7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 측이 '(주)대성지주'를 증시에 상장하자, 이보다 8개월 먼저 '대성홀딩스'를 상장한 삼남 김영훈 회장 측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대성지주 측은 '대성합동지주'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호명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에 대성홀딩스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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