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퇴출저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44)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 진술 등에 의하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용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김 전 실장과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58)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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