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證 노조, 회사 상대 1억원 손배소 제기
2012-07-18 12:04:39 2012-07-18 12:05:3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우리사주조합이 18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상대로 '공동경영약정 위반(이사선임의무 불이행)과 주주권 침해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상준 회장이 지난 2005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할 때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브릿지증권지부와 '공동인수와 경영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해놓고 지난달 7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실상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측은 지분 3.76%의 지분을 가진 우리사주조합원들의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고, 회의장 촬영 및 녹음을 제지하는 등 사실상 비밀주총, 비공개주총을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은 "이 회장이 먼저 제안한 당시 약정서에는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사업 영역 확대, 직원의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이어 "주총에서 회사는 공동경영약정에 명시된 우리사주조합 추천이사를 박탈한 채 일방적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측은 "투기자본감시센터와 함께 회사가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을 존중하고 공동경영약정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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