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이데일리TV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
ELLE atTV에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특정제품 노골적 홍보해 중징계 불가피"
2012-05-03 21:34:37 2012-05-03 21:35: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3일 특정 협찬주와 제품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준 이데일리TV와 엘르 엣티브이(ELLE atTV)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TV는 <CLOSE UP 기업현장>(2월28일 방송분)에서 ‘역률개선기’를 소개하며 협찬주 대표가 출연해 노골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가 하면 협찬주 로고와 제품명을 반복 노출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가운데 ‘광고효과의 제한’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엘르 엣티브이 역시 <스타일 TIP 엘르차트>(3월22일 방송분)에서 특정 화장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방통심의위는 밝혔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법정 제재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이날 종합편성채널 MBN의 <개그공화국>(3월14일, 15일 방영분)에 대해 욕설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또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선정적 내용이 담긴 영화 <가문의 부활>을 편성한 JTBC에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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