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도서·벽지 주민대상 법률서비스
2012-04-24 17:57:03 2012-04-24 17:57:34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는 24일 인천 해양경찰청에서 해양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과 '도서·벽지 주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달부터 변호사 자격을 갖춘 공익법무관을 도서·벽지로 보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익법무관들은 전국 15개 해양경찰서 소속 82개 파출소에서 도서·벽지 주민들에게 일반 민·형사 소송은 물론 노동, 행정, 상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해양경찰청은 공익법무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송대리 등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은 "공익법무관들이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무변촌에 법률구조공단 지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법률 상담차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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