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과 해외본점간 손금인정 차입금이 두배가량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완화하는 '국제 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이 해외 본점 등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할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 인정 차입금이 현행 자본금의 3배에서 6배로 확대된다.
이로써 외은지점은 안정적으로 본점의 자금을 유입할 수 있게 돼 외화조달 비용이 축소되는 등 국내외화자금시장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올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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