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수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
SK(003600)그룹 회장(52) 등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1일 최 회장과 최재원 SK 부회장(49·구속),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46·구속), SK홀딩스 임원 장모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에게 "금전의 흐름 등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다툼이 없다"면서도 "행위에 대한 평가, 경위,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 역시 "검찰로부터 자료를 어제 넘겨받아 자세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최 회장 측과 비슷한 입장"이라며 "공소사실과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들이 참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 열려 최 회장 등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출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 회장등의 혐의를 ▲SK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컨설팅업체 아이에프글로벌(IFG) 주식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 ▲김 대표의 횡령·배임 혐의 ▲ 계열사 성과급 과다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 4부분으로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어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볼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첫 변론기일이 열리며 5일에는 하루 종일 증거 서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회장 등은
SK텔레콤(017670)과 SK C&C 등의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에 창업투자조합(펀드) 출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그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SK가스(018670)와 SK E&S 등 다른 계열사 자금 99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K 계열사 출자금으로 결성된 투자조합 자금 중 750억원을 저축은행에 예금 명목으로 담보로 제공한 뒤 이를 개인 용도로 대출 받고, 주요 계열사 임원에게 보너스 명목으로 자금을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13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