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ㆍ산와머니 등 6개월 영업정지
2011-12-20 08:29:00 2011-12-20 08:30:39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법정 최고 금리(연 39%)를 넘겨 이자를 받다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강남구청은 또 이들 4개 업체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앞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은 법정 최고 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 금리를(연 44% 또는 49%)를 그대로 적용해 이자 30억6000만원을 더 받았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 금리를 넘겨 실제로 이자를 받으면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들 대부업체는 지난 6월 말 기준 115만명에게 3조5677억원을 빌려줬다. 시장점유율은 41.3%로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이들 업체들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소명에 나서고 행정 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