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검사 이진한)는 21일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기소)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로 곽노현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오랜 지인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 교수를 통해 2억원을 주고, 올해 6월에는 서울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또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돈을 직접 받은 박 교수 동생은 단순 전달자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곽 교육감의 부인과 처형을 통해 마련하고 남은 1억원은 지인에게 빌린 것으로 결론내려 공적인 자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직무 집행이 정지됐고,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