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사법제도를 개혁하겠다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은 오히려 검찰 조직의 부패 권력화를 여실히 드러낸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처럼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언제든 침해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치권력에 기댄 검찰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은 19일 ‘검찰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여의도 삼보빌딩 8층 ‘라디오21’ 스튜디오에서 제34차 정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태호 미래연 위원장은 “‘중수부 폐지’ 논의는 청와대의 지시로 물거품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게다가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사표를 냈다”며 “황당한 일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강욱(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는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가 범죄자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보여주듯 평범한 시민의 삶도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개특위 활동의 성과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고위간부의 잇따른 사표, 검찰 총장의 사퇴로까지 이어진 집단행동은 검찰의 권력화를 드러내는 표상중 하나”라며 “결국 검찰 출신 의원과 청와대가 폐지 입장을 바꿨다. 검찰의 반대 입장이 국회의원 다수의 힘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에 정태호 경희대 법학 교수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사법개혁을 할 의지도, 역량도 없었던 게 근본적인 실패 원인”이라며 “중수부 폐지안은 대법원을 개혁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현 정권에 들어서 정부정책과 대치되는 판결이 나오다보니 검찰 개혁을 내세워 법원을 위축시키려 했다”고 꼬집었다.
검찰총장 사퇴의 책임으로 제기됐던 ‘검·경 수사권조정’ 문제도 토론 주제로 다뤄졌다.
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밥그릇 싸움이 맞다. 검찰 스스로도 무서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조차도 검찰의 승인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전혀 검찰의 부패를 캐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경 수사권조정’안에 기대할 만한 내용은 없다. 잘못하면 국민 입장에서 불민스러운 결과가 벌어질 수도 있다”며 “각 권력기관의 권한이 줄어들거나 동결되는, 혹은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하던 자체경찰제 등 경찰의 중앙권력화를 방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검찰 권력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면서 내부감찰, 검찰비리·권리남용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권한을 넘어서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명숙 전 국무총리·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검찰이 브리핑 행태로 언론에게 피의사실을 제공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고소했는데도 전혀 징계나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신설된 검찰시민위원회가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검사가 검찰의 주장을 합리화하는데 검찰시민위원회 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 역시 “내부개혁을 한다는 일종의 보여주기 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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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생활 노출,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시민위원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의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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