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명신 기자] 삼성전자 사내에서 일부 직원들이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명단 파일을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삼성전자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뉴시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의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파일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에서 사번으로 노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 특정 임직원들의 노조 가입 여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명부를 작성해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 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노조 가입 여부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식별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 평택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5월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명신 기자 s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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