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직무 정지
구자현 직대, '검사징계법'따라 직무집행 정지 요청
정성호 장관 "직무수행 부적절하다 판단" 정지 조치
2026-04-06 16:53:01 2026-04-06 16:53:45
[뉴스토마토 박진석 기자]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3일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퇴장당한 모습. (사진=뉴시스)
 
6일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이 박 부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법무부는 "현재 대검찰청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등검찰청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진석 기자 ptba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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