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동일 성과급’ 방침에도 하청노조 교섭은 답보
중노위 3차 조정 결과에 쏠린 시선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교섭 거부
2025-12-26 14:45:02 2025-12-26 15:30:28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한화오션이 원·하청 노동자에게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하청노조와의 공식 교섭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이 이미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음에도 회사가 교섭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선언과 실행 사이 간극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신청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속노조)
 
26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 쟁의조정 절차의 마지막인 3차 조정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조정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한화오션을 상대로 금속노조가 신청한 것입니다.
 
앞서 중노위는 2022년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교섭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도 중노위 판단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판단에도 한화오션이 교섭에 나서지 않자 노조는 실제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쟁의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조정이 주목되는 배경에는 지난 11일 한화오션이 발표한 ‘원·하청 동일 성과급’ 방침이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정부의 원·하청 격차 해소 기조에 맞춰 성과급을 같은 비율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정규직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의 150% 수준의 성과급을, 협력사 소속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절반 수준인 75%를 지급했습니다.
 
하청노조는 동일 성과급 방침이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교섭 없이 지급 기준이 정해질 경우, 근속 연수나 고용 형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과거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촉탁직이 제외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세부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차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년 3월10일 시행 예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개정 방향이 이미 명확해졌고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도 원청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공백을 이유로 교섭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입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한화오션 현장에서 일하며 성과를 낸 모든 하청 노동자에게 근속, 국적,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원청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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