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명칭 변경' 국회법 통과…증언·감정법 상정
4개 쟁점 법안 중 3번째 통과…국힘 4차 필리버스터 재개
2025-09-28 21:23:10 2025-09-28 21:23:10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이 처리를 예고한 4개 쟁점 법안 중 3번째 법안으로, 4번째 법안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증언·감정법)'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재개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펼친 국민의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기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변경됩니다. 국회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를 맡게 될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 직후 상정됐는데요. 이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현재 298명)의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4개 쟁점 법안 중 마지막인 국회 증언·감정법도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개했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필리버스터에 대해 오후 8시 19분께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8시 30분께 국회 증언·감정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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