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제도권 진입 신호탄
가상자산, 7년 만에 벤처기업 지위 회복
벤처기업 인증 재개…세제·투자 지원 혜택 확대
글로벌 제도권 편입 흐름에 발맞춘 정책 변화
투자 불확실성 해소 기대…기업 성장 기회
2025-09-12 15:02:05 2025-09-12 15:21:45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이 2018년 '투기 과열' 우려로 벤처기업에서 배제된 지 7년 만에 다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와 함께 정치권도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하며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도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세제 혜택, 투자 유치, 보증 확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업은 2018년 투기 과열에 따른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사행산업·유흥업과 같은 범주에 묶이며 벤처기업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 일부 기업은 벤처 인증을 취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이로 인해 준비하던 투자 유치가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벤처기업 확인 대상 재편입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상자산 제도 마련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유럽연합(EU)은 가상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를 시행 중입니다. 
 
한국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도입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후속 정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법안이 5건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민병덕, 안도걸, 김현정, 이강일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이런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 자체가 걷어지는 과정이기에 투자 진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라며 "벤처 인증의 경우도 투자 환경이 개선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경쟁력 확보는 과제로 꼽힙니다. 외국인 계좌 개설 금지, 파생상품 거래 불가 등 규제가 지속되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점유율이 급감했습니다. 가상자산 정보업체 코인게코에 따르면 7~8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은 47억9794만달러(약6조6610억원)으로 작년 4분기 대비 42.1% 감소했습니다. 업계는 외국인 거래 허용과 파생상품 도입 없이 국내 시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활용을 위해서라도 국내 거주 외국인부터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한국은행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 외환거래,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엄격한 조건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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