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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27일 18:09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홍준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
SK(003600)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면서 SK실트론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최 회장 소유 SK실트론 지분도 원매자와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SK실트론 매각에는 현재 한앤컴퍼니를 비롯한 MBK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 스틱인베스트먼트 등 대형 사모펀드 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실트론 구미1공장(사진=SK실트론)
최태원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앞서 최 회장과 SK㈜에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선 SK실트론 매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원매자들은 최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잔여 지분의 향후 변동 가능성을 우려해 인수를 사실상 미뤄왔다.
앞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최 회장이 지배력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계열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SK㈜는 2017년 1월 SK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하면서 나머지 29.4%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SK㈜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SK㈜가 별도 이사회 심의절차 없이 주식 29.4%를 인수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인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SK㈜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1월 SK㈜가 잔여 지분을 추가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SK㈜는 앞서 SK실트론 지분 70.61%를 확보한 후 나머지 29.4%를 공개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법원은 이와 관련해 부당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SK㈜가 추가 지분 매입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했을 수 있으며, 중국 투자자와의 경쟁 끝에 최 회장이 적격투자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SK㈜가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상 사업 기회 제공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열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수 지분을 확보하고 소수 지분의 인수 기회를 포기했다고 해서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취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업 기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 보유 지분 매각 가능성 커져
SK실트론의 몸값은 약 5조원 안팎으로 평가받는다. 지분 구조는 SK㈜ 51%와 증권사 3곳(
NH투자증권(005940)·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016360))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의 49% 지분으로 나뉘어 있다. SPC 보유 지분 중 29.4%는 최 회장 몫이고 19.6%는 SK㈜ 소유다.
최 회장이 따로 사들인 SK실트론 지분 29.39%를 제외하면 SK실트론의 몸값은 3조원대다. 그간 관련 업계에선 경영권과 연계된 최 회장의 지분를 정리하는 것이 매각에 수월할 수 있다는 관측이었다. 원매자인 사모펀드들이 향후 완전한 지배력 확보하려면 해당 지분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그동안 공정위와의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지분을 매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해당 지분도 함께 처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력 원매자인 사모펀드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최 회장의 지분까지 일괄 인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회장이 해당 지분을 처분한다면 실익이 크지 않아 처분 시기를 늦출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 회장은 SK실트론 지분을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장 시기를 노리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이들 증권사는 최 회장의 인수 자금을 대신 조달하고 수수료를 받고, 지분 수익은 최 회장이 얻게 되는 구조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선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소유 지분을 구주매출 방식으로 매각해 현금화할 가능성을 점친다.
IB업계 관계자는 <IB토마토>에 “원매자가 SK가 보유한 70.6% 지분만 인수할 경우, 최 회장은 SK실트론이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룹 지주사인 SK가 1대주주일 경우와 비교해 구주 매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라며 “당장 지분을 외부에 파는 것은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고려해 실익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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