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에 근로자성"…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위
10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
노동계 "도급제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법 근거, 당장 적용 가능"
경영계 "특정 직종 '근로자성' 판단, 최임위 역할·권한 아냐 "
2025-06-10 17:47:19 2025-06-11 14:24:13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의 좌석 앞에 각자의 주장을 적은 팻말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 3차 회의 당시 도급제 노동자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가운데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겠다"며 '근로자 추정제도'와 '최소보수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노동계의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은 "특고·플랫폼, 프리랜서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최저임금법 제5조 3항과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최임위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 정부가 해야 될 경제 재건 전략의 핵심은 부채가 아닌 소득을 올리고 특고·플랫폼 등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확대 적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제113차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병행 형태로 만들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기준 제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직종 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과 역할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들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역시 "현행 최저임금법은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근로자성 인정은 개별적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서 사용 종속 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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