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박근혜 탄핵으로 보는 윤석열 파면
2025-03-21 06:00:00 2025-03-21 06:00:00
2018. 3. 10. 오전 11시21분,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선고되었다. 선고 요지문 중 눈에 띄는 두 군데를 인용한다.
 
첫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라는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 측이 꼭 읽어보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비 때마다 아전인수격 또는 선동형 국민담화를 수차례 발표했다. 돌이켜 보건대, 담화 때 한 약속 이행은커녕 탄핵 피청구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겸허함과 공직자로서 준법정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두 번째는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부분이다. 첫 번째가 사소한 부분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어야 함을 지적했다면, 둘째 인용문은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에 대한 엄격한 심판과 엄중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정문은 전반적으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대통령에 대한 후의는커녕 매우 비정했음을 확인케 한다. 그리고 선고 말미에 나오는 보충 의견들을 보면 헌법재판관들의 헌법 수호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웅변하고 있다.
 
주목할 대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결정문에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달면서 종국적으로 파면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이다. 현재 헌법재판소 평의의 원칙과 선고 지연의 충분한 사유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박 대통령의 법 위배를 파면으로까지 연결시킬 중대성이 없다는 두 재판관도 파면에는 동의하고 보충 의견을 냈을 뿐이다.
 
더 나아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자로서 지목되고 있는 당시 안창호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 의견을 내기까지 하였는바, 헌법재판관의 헌법 수호의 가치 평가가 막중함을 재확인하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징계 절차라는 본질을 감안한다면, 작금의 헌법재판의 기일 연장은 불가피하게 이해될 수 있는 사안인데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기우에 불과함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비추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에 대한 근거는 차고도 넘친다. 12·3 비상계엄령은 전시에 해당하는 조건이 전혀 없었고, 한덕수 당시 총리마저 부인하듯 국무회의 사전 심의라는 절차도 없는 위헌·위법 그 자체였다.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점령 행위는 전국민이 TV 동영상으로 충분히 목격했다. 그 외 정치인·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포고령 작성 및 전달에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탄핵 공작론으로 몰아가기도 했지만, 현행범으로 체포·구속되었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오히려 위헌·위법에 대한 심판이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제,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나 노심초사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탄핵 결산을 야무지게 해내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출범시키는 그 날을 기다려본다.
 
박상철 (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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