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내란 상설특검' 심사…내일 본회의 상정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 규명…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해
2024-12-09 07:56:59 2024-12-09 07:56:59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 상정에 대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상설 특검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앞서 상설 특검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된 바 있는데요. 상설 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는 달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설 특검안에선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국회에 투입된 툭수전사령부 1공수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한 계엄군 등을 특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 특검안과 별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제출됩니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