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윤 대통령, 15일 내 거부권 행사 가능
2024-05-07 20:53:55 2024-05-07 20:53:55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부가 7일 국회로부터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접수했습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이송됐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는 9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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