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시스 갈등②)"제품 조합판매 관행인데"…계약해지 위기 놓인 대리점
유통망상생협의회 운영진 나란히 공문 수신…퍼시스+타사 제품 조립 지적
퍼시스 "완제품 판매가 원칙…안전성 문제"
2024-03-15 17:22:39 2024-03-16 09:29:03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지난 1월25일 퍼시스(016800) 대리점 두 곳은 나란히 퍼시스 본사로부터 대리점 계약 종료와 관련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내용도 동일했습니다. '심각한 대리점계약 위반(계약해지 사유) 및 법령위반 혐의를 발견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의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귀사와의 신규 위탁대리점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들 대리점은 각각 퍼시스의 테이블용 다리와 퍼시스의 책상 측판을 다른 제품과 결합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1월 퍼시스 본사 측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받았습니다.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와 대리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도 함께였습니다.
 
퍼시스 본사 측은 사전점검서비스(BS)를 통해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과 조립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리점들은 고객 요구 또는 납기일 촉박, 소량 주문 불가로 인해 일부 부품만 납품하게 됐다고 소명했습니다. 각각 2차례, 3차례 소명을 진행했지만 마지막 소명 이후 더 이상 본사의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두 대리점 대표는 퍼시스유통망상생협의회 운영진이었습니다. 협의회 관계자는 "퍼시스가 사전점검서비스를 핑계로 특정 대리점을 표적으로 삼았던 것은 아닌지 본사 측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퍼시스의 이번 사례는 판매방식의 통제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리점의 상품 공급 계약 관행보다는 과도하다"며 "가맹사업에서나 있을 법한 통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퍼시스 측은 완제품 판매가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퍼시스 관계자는 "퍼시스 제품은 '완제품 판매가 원칙'이다. 이는 제품 설계단계부터 당사의 부품들끼리 서로 결합될 돼야만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만일 당사의 부품과 다른 회사의 부품이 임의로 결합될 경우 전도되거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상판이 무너질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AS를 위해 일부 부품만 주문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어디에도 완제품 판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퍼시스 측은 "계약서에 완제품 판매원칙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해서 퍼시스의 정식 대리점이 퍼시스의 부품과 타사의 부품을 조립해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완제품 판매원칙은 퍼시스의 대리점이라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퍼시스 측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은 대리점들은 고객을 속여 퍼시스 완제품인 것처럼 판매하지 않았음을 소명했음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대로라면 해당 대리점은 오는 4월1일부터 계약이 종료돼 퍼시스 전산망에 접속하지 못할 뿐더러 더 이상 주문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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