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2년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단가 상승 등으로 반발이 컸던 영세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택배 과포장의 논란만 불 지핀 채, 사실상 사문화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당초 예정대로 규제를 시행하되, 사실상 2년 동안은 단속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 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포장공간비율은 상자 용기 내부에서 제품이 차지하지 않는 빈 공간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1년 내 횟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 이하인 포장은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택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택배 상자가 해당 법에 저촉됩니다.
환경부는 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한 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환경부는 연 매출이 500억원 미만인 업체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택배물량의 40%를 상위 10여곳의 대형 업체가 차지하지만, 연 매출 500억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했다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중소업체 부담을 해소하면서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해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 포장재 감축 노력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오는 8일 롯데·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 TV홈쇼핑, 쿠팡·컬리 등 대형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주요 유통기업 19개 사와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습니다.
환경부는 해당 기업들의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개선은 물론, 재생원료사용 확대 등을 유도해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제품 특성이나 포장 방식에 따른 예외도 다수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품 등을 배송할 때 사용되는 보냉재는 포장공간비율 산출 시 제품의 일부로 간주' '식품과 보냉재를 밀착시키기 위한 비닐 포장은 포장 횟수에 미산입', '포장재를 회수한 뒤 재사용한 경우와 소비자가 요청한 선물 포장' 등입니다.
환경부는 더 많은 예외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배송하기 위한 합포장', '길이가 길거나 모양이 납작한 이형제품, 주름종이 등 종이완충재', '도난과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포장' 등이 거론됩니다.
규제 예외 사항은 오는 4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업계 등과의 소통을 통해 쉽게 예측이 가능한 부작용을 규제 도입 시점에 임박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내달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일하는 택배 기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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