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정몽원 HL그룹 회장(옛 한라그룹)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이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공정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집단은 호반건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각각 경고를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정 자료란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정하기 위해 매년 동일인(그룹 총수)으로부터 받는 자료입니다. 주로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등에 대한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기업 집단은 호반건설이었습니다. 호반건설은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 집단로도 꼽혔습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이 이날 공개한 '2023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많이 한 기업집단 및 기업' 현황을 보면 기업집단 중 지난해 호반건설은 위반 건수 9회로 가장 많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KT(5회), OCI(4회), 세아(3회), 카카오(3회) 순서입니다.
과징금 기준으로는 호반건설(608억원), 카카오(277억원), SK(183억원), KT(139억원), OCI(110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과징금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을 많이 위반한 기업은 구글LLC(422억원), 호반건설(393억원), JW중외제약(305억원), 카카오모빌리티(271억원), 브로드컴(187억원), SK텔레콤(168억원), 만호제약(168억원), KT(139억원), 홍덕산업(133억원) 등의 순입니다.
BMW AG(128억원), 메르세데스벤츠AG(121억원), 에이치원메디(116억원), 디에스알제강(104억원)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몽원 HL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정 자료 허위 제출로 각각 경고를 처분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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