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조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출 혐의를 받는 신원 미상의 피고발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수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검찰청 감찰 자료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현실적으로 더는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이 연구위원이 기소된 지 하루 만에 공소장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시민단체는 검찰 내부 성명 불상자가 공소장을 유출한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 감찰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습니다.
사건 수사 초기인 2021년 11월에는 공소장 유출 과정에 수사팀이 관련됐다고 보고 이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검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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