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시공사 의견 미반영…법적 대응"
2024-02-01 11:47:47 2024-02-01 11:47:4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GS건설(006360)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1일 밝혔습니다.  
 
GS건설은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며 시공사인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4개사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전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향후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과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위반 사실 여부에 따라 추가로 행정 처분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고, 현재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보상을 집행 중입니다.
 
GS건설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GS건설의 고객, 주주 및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면서 "이번 사고를 통해 자세를 가다듬고 진정으로 사랑받는 자이 브랜드로 한 단계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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