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불투명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시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유예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처법이 적용됩니다. 중처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 한해 시행됐습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불발 시 당장 시행이 코앞이지만 대다수 영세사업장들은 중처법 적용에 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멍가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사업주가 큰 책임을 져야하기에 정부의 적극적이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경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비해서는 미흡하겠지만, 사고가 잦은 중소 제조업이나 건설업 분야는 중처법 제정부터 준비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응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문제는 서비스업이다. 소상공인이 포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을 것이기에 관심도가 훨씬 떨어졌을 것이다. 27일부터 적용이 된다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컨설팅이다. 지난 3년 간 지속해서 컨설팅을 해오고 안전관리교육도 해왔지만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이 때문에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었다"며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경우 중처법에 대비해 인증을 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 기업은 지난해 12월 ISO45001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 예측 및 예방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창출에 기여하고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입니다.
ISO45001 인증 비용으로 컨설팅 비용과 심사 비용 포함해 총 500만원을 투입했다는 이 기업 대표는 "사전에 ISO45001 인증을 받음으로써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다는 보증을 받고 싶었다. 이 인증을 받아놓으면 중처법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비용이 들어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가 없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ISO45001 인증으로 중처법에 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인천 동구의 경우 안전 컨설팅을 통해 해당 인증을 획득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황 연구위원은 "사실 중처법상 안전조치 의무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ISO45001 인증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조치가 확실했다면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이런 인증을 미리 받아두면 좋지만 인증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인증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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