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정치개혁 대한 결심을 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고 국민의 비판이 뜨겁다"면서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 확정돼도 임기는 지나가고 할 것은 다하고 국민의 피같은 세금으로 마련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간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재판을 지연시켜서 방탄으로 악용하는 사례 막겠다"며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 기간 동안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동료시민의 눈이 무서워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후보 되기 원하는 분들이 신청할 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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