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하라"
2023-12-07 17:56:17 2023-12-07 17:56:17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주진암·이정형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지만 양측이 거부해 정식으로 배상판결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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