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동관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위원장직을 사임하는 것은 거야의 압력에 떠밀려서도, 정치적인 꼼수도 아니고 오직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에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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