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 이행…합리·건전 노동운동 보장"
2023-11-28 22:00:44 2023-11-28 22:00:4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인 2021년 12월15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했고, 이는 공약과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시행되었고, 같은 해 6월10일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이어 이날 시행령까지 개정되면서 다음달 1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의 활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간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대변인은 "공무원·교원의 근무시간 면제는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것인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들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며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들의 의견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노사법치의 토대 하에서 합리적이고 건전한 노동운동이 보장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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