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이달 초 발생한 인터넷 접속 오류로 피해를 겪은 이용자에게 사고 당일 이용료를 감면하고,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 접속 오류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서비스' 이용자는 약관에 따라 △장애가 발생한 1일 요금 △장애 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습니다. 다만 결합 서비스 일부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용됩니다.
보상 금액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으로 반영, 차감됩니다.
앞서 지난 7일 LG유플러스의 유선망에서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10분에서 길게는 5시간의 불편을 겪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확한 대상 고객은 산정 중에 있다"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보상에 대한 LG유플러스 홈페이지 공지. (사진=LG유플러스 홈페이지 갈무리)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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