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勝負造作).
승부조작이란 승부를 내는 경기에서 선수 및 코칭 스태프들이 의도적으로 원하는 경기 결과를 유도하여 승패 및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부조작을 하게 되면 보통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 승부조작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게임의 룰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고 한다. 바로 게임의 룰에 대한 담합이다. 특정 선수나 특정 지형에 유리하도록 하거나 강자들끼리 게임의 룰에 대한 담합을 한다.
게임의 룰(The Rules of the Game)에 대한 담합(談合)
우리나라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줄여서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는데,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 담합 즉,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 둘 이상이 모여서 담합을 하고 이를 통해서 시장의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담합 금지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담합한 당사자 외의 다수에게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와 정당은 뻔뻔하게도 이러한 담합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당의 적대적 공존을 통한 “정치적 담합”이라 할 수 있다.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다양한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이 공존하고 다양한 정당의 연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풀어 가야 하는 상황에서, 두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제라는 게임의 룰을 담합하여 국민의 민의와 관계없이 각각 절반 정도씩 의석을 차지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국민의 심판이 통하는 선거제도와 통하지 않는 선거제도
둘이서 빵을 나눠 가질 때 가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상대방에게 먼저 빵을 나누라고 주고, 나눠진 두 조각의 빵 중 하나를 내가 먼저 고른다면, 상대방은 기계가 잰 듯이 정확하고 공평하게 빵을 나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먼저 나누는 상대방은 큰 빵을 뺏기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즉, 앞서 빵을 자른 자는 뒤에 빵을 고르는 자에게 심판을 받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가장 공평하게 빵을 자르게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와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 두려워 정의롭고 공평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는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여 각 정당의 의석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이 정확히 민감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은 지금처럼 민심을 뒤로 한 채 극단적 팬덤 현상에 의존하는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합리적 유권자들이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심판이 통하지 않는 선거제도를 택하고자 하는 양당 – 정치적 담합
양당이 이번에 채택하고자 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에 대한 실질적 지지율 및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과 큰 인과 관계없이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이 통하지 않는 선거제도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사실을 양당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다는 점 역시 아주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인데도 그들은 오늘도 게임의 룰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민심의 심판을 받기 싫은 자, 더 이상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국민 앞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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