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 MBC와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방심위의 결정은 '문제 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방심위는 차기 전체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방통위가 방심위의 의결 내용에 기반해 한 번 더 의결한 뒤 최종 확정됩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영회 위원은 '과징금 부과' 의견을 냈는데요.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옥시찬·김유진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옥 위원은 "무리수를 두면서 방송사들을 압박하는 이유는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고, 김 위원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 긴급 심의는 절차적으로도 부당하고 심각한 과잉 심의"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날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같은 방송사 '신장식의 신장개업'과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FM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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