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국내 입국 시 필수였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다음달부터 사라집니다. 대다수 입국자가 신고 물품이 없음에도 신고서를 써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간편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관세청은 앞으로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과 '세관 신고 있음' 2개로 구분해 운영합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와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 없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은 면세범위(800달러) 초과 물품, 1만달러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입니다. 이 물품을 소지했다면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 관세청은 오는 7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또한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휴대품 신고서 의무가 없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 추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종욱 관세청 통관국장은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관세청은 '관세법 시행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세관 구역.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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