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이를 재가할 예정입니다.
앞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개정안에 대해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부여당도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이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회가 해당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해서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전까지 총 66회였습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뒤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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