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한화 측에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양사의 기업결합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건인 만큼, 기업결합 심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도 드러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화·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심사 건과 관련해 "한화가 무기체계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봉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사의 기업결합은 함정 부품과 함정의 수직결합으로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해 국내 공정당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등 7개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지난달 31일 기업결합을 승인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의 결론만 남은 상황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같은 달 19일 공정위에 심사를 받기 위한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심사 법정 기한은 이달 17일로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이보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심사의 주점 사안은 두 회사의 방위산업입니다. 두 회사의 결합으로 한화의 방산과 대우조선의 군함 분야의 경쟁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한화가 만드는 방산 물품 중 군함에 필수적으로 실리는 무기는 10여종에 달합니다. 이번 결합에 따라 한화가 군함용 무기를 대우조선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기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경쟁사인 현대중공업이나 한진중공업 등이 군함 입찰 경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기 수급에 문제가 없더라도 대우조선보다 높은 가격으로 받으면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위 측은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를 통해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의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봉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업결합 당사 회사 측(한화)에 전달했고 가능한 시정방안이 무엇인지 요청한 상태"라며 "이번 건은 국가경제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화-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 심사경과를 발표하고 "이번 건은 함정 부품과 함정의 수직결합"이라며 "한화가 무기체계 시장에서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봉쇄 효과가 있을 가능성 집중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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