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김영배(오른족) 민주당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여야가 17일 선거제도 개편 전원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진표 국회의장 권고안 중심으로 3개로 압축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2소위원회(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 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소위가 추린 결의안은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입니다.
지역구 소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는 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97명으로 기재해 총 3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레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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