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경찰이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인사검증 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2일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관련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서는 정 변호사와 윤희근 경찰청장 고발건에 대한 배당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정 변호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했지만,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논란이 불거지며 하루 만에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답변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주관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서에 있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원·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행정소송 이력을 숨기고 ‘아니오’로 답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의 행위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며 “국수본부장 인사검증 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민위는 윤 청장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채용절차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 청장에 대해 “2018년 아들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 개입한 정 변호사를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며 “윤 청장이 인사 검증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켰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정 변호사 아들이 진학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학교에 관련 내용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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