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 은닉' 김만배 86일 만에 재구속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2023-02-18 09:15:56 2023-02-18 09:15:56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 34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40분쯤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 및 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와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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