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위반 광복절 집회' 전광훈,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적 노력·희생 도외시해…죄책 무거워"
2023-02-15 17:12:58 2023-02-15 17:31:43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코로나19로 전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전 목사는 2020년 8월15일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주최자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명령했으나 법원이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등 2곳에서 제한적으로 집회를 열도록 허가하면서 광화문역 근처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대규모로 참가했습니다.
 
전 목사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중이던 2020년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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