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폐업 '나몰라라'…작년 4분기 상조업체 두 곳 문닫아
공정위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주요 변경사항 공개
업체 2곳 폐업…상호명 교체 등 등록사항 변경 8건
폐업 인지 못해 선수금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2023-01-20 16:31:56 2023-01-20 16:31:56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 자식들에게 상조업체 가입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노인 A씨. A씨는 개인정보 작성 때 거짓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자식들이 상조업체의 우편물을 받아보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상조업체의 폐업 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 상조업체에 가입한 B씨도 이사하면서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주소와 연락처를 동시에 바꾸는 바람에 조합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없었던 B씨는 보험금을 타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선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두 곳이 문을 닫고 상호명 변경 등 8개 업체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변경 내용을 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 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곳이 줄었습니다. 폐업과 등록 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으며 신규 등록·직권 말소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됐으며 11월 한효라이프가 문을 닫았습니다. 4분기 중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습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피에스라이프는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라는 새 상호로 바꿨습니다.
 
공정위는 2022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하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은 선수금액 및 가입자 수 변동 추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전체 상조업자의 가입자, 선수금·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2011년 기준 355만명에서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선수 금액은 2조1817억원에서 7조8974억 원으로 약 3.6배 증가했습니다.
 
상조업체는 은행 등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기관에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상조업체 72곳이 총 4조892억원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등을 제때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usangjo.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조업체의 폐업 이후에도 기존 가입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기존 상품과 유사한 상조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며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연락처 변경 사항을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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