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자해로 중단됐던 대장동 사건의 재판이 13일 다시 열렸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김씨는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더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며 "건강을 회복하도록 일정을 배려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게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달여만 재개된 재판…정민용 변호사 증인으로 출석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9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측근들의 잇단 체포에 압박감을 느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법원이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일정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재판에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이자 공동 피고인인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정 변호사,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 등 성남도개공 임직원에게 개발 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유는 설명 안 했지만 최대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이미 최대한 일정이 단축된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시의회 보고 자리에서 이 전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본인이 설계했다'고 얘기했고, 배경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입사 무렵 대장동 일당과 대포폰을 사용해 통화한 적이 있는지'란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정 변호사는 "사용한 적 없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추가 기소 사건 병합해달라"…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 정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김씨 등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업체에 최소 651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전날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영학 씨,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동일하고, 범행 시기와 사실관계에 관련성이 있다"며 추가 기소된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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