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감찰규정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
2일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관련 규정(법무부 감찰규정 4조)을 의무적 절차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요사항 감찰이란 검사, 소속기관의 장, 산하단체의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요사건이라고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20년 11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까지 의무적 절차로 규정돼 있던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절차를 임의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개정 규정을 근거로 감찰위원회를 회피하려고 했으나 감찰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1일 감찰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감찰위원들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법무부가 외부위원이 다수인 감찰위원회의 통제 없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감찰하기 위한 개정이고, 법무부의 자의적인 감찰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현판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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