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합병 승인 여부 결정이 가장 늦어질 것 같았던 중국이 필수 신고국가(미국·EU·중국·일본)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승인을 내주면서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업계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인 26일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았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승인 받아야 할 국가는 미국, EU, 일본, 영국 네 곳만 남게 됐다. 영국은 대한항공의 시정조치안을 받아들여 사실상 승인 날짜만 남겨둔 상태다. 대한항공은 이들로부터 승인 받으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회사를 인수할 수 있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에 10여 차례 이상의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시장경쟁 제한성 관련해 세부적인 검토에 들어가 필수 신고국가 중에서는 가장 늦게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업계는 봤다.
그런데 올해 일주일을 남겨두고 양사 합병 승인을 내준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제로코로나에서 위드코로나로 선회하면서 3년 가까이 걸어 잠갔던 국경의 문을 열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에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방역 당국은 2023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시설격리도 폐지한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완화와 양사 합병 등으로 해외발 여행객 유입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수용해 합병을 최종 승인했다.
앞서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에 양사 결합 시 증가한 시장점유율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 조치안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 노선에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을 우려한 5개 노선(서울~장자제/시안/선전, 부산~칭다오/베이징)과 중국이 판단한 4개 노선(서울~베이징/상하이/창사/톈진) 등 총 9개 노선에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에게 슬롯(공항 이·착륙 시간) 이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시정안을 제출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 경쟁당국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월부터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재운항에 나선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항을 중단한 지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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