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이태원 참사' 핵심 책임 인물로 지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사흘 연기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박 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격리기간을 고려해 당초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를 26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최모씨도 같은 날 구속여부가 가려진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예정돼 있던 23일 진행된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4명은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가, 최 과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각각 추가됐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 과장은 사고 발생에 대한 재난 수습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 인멸, 도주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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