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벽 넘었다
연임 '사법 리스크' 해소…16일 우리금융 이사회 논의 관건
2022-12-16 06:00:00 2022-12-16 06:00:00
[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관련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연임 장애물을 걷어치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가 남아있지만, 이번 DLF 중징계 취소 판결 확정으로 금융당국의 법적 징계 근거가 깨진 만큼 손 회장 연임에 힘이 실린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DLF 중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금감원이 징계 이유를 구성하면서 법리를 오해했다며 중징계를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은 구별돼야 한다는 점을 대법원이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손 회장은 DLF 관련 중징계 취소 확정 판결로 연임의 발판을 마련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 제한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남은 것은 라임펀드 사태 관련 중징계다. 손 회장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탄력받아 라임 사태 관련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LF 중징계와 유사한 라임펀드 관련 문책경고도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법적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 손 회장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카드를 다 쓰고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손 회장이 연임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명예 회복 차원이나 다른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라도 라임펀드 사태에 대한 징계 취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금융은 이달 16일 정기이사회에서 손 회장의 향후 거취와 연임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금융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 박상용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윤인섭 전 푸본현대생명 이사회 의장,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부회장, 신요환 신영증권 고문,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이 구성원이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연임이 점쳐졌던 금융지주 회장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이 손 회장 연임을 반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낙하산 인사 우려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현재 조준희 전 YTN 사장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차기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은행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에서 금융산업지원본부장을 지낸 친정권 인사다. 임 전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국제금융국을 거쳐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 실장 등을 맡았다. 지난 2013년 농협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한 후 박근혜 정부 때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가 2년도 안 된 상황에서 친정부 성향의 낙하산 인사를 지주 회장으로 내정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금융 내부 출신으로는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남기명 우리은행 국내부문 부문장 등이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이들도 윤석열 정부 인사와 관련있거나 친정부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분류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피아 출신 금융지주 회장을 내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고, 연임이 유력했음에도 지주 회장들이 자진 사퇴로 스스로 물러나는 분위기 속에서 손 회장이 연임 의지를 굳히기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중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적 근거가 잘못됐다는 판결에 힘입어 사법리스크를 해소할 명분은 생겼다"고 말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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